성남시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2545필지, 3923만8729㎡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개시한 지적 전산망을 통해 올해에만 수정구 32건 189필지, 중원구 26건 65필지, 분당구 136건 968필지 등 총 203건 1376필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상속인 등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제공받거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지적팀(031-729-3364)이나 각 구청 토지정보팀으로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등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단, 1975년 7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유 추정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도의 지적업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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