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친일파 송병준에 이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유정수가 일제시대에 소유했던 땅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친일파 유정수의 후손 유모씨 등 4명이 "국가가 가문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지 환수 조치가 소급입법이라는 유씨 등의 주장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과정에 있는 법률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친일 인사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 받은 토지를 환수하는 것일 뿐 유씨 등이 그의 후손이란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환수 조치가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유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 등은 2007년 11월 조사위가 유정수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파 유종수는 1921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사실이 인정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친일파 송병준에 이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유정수가 일제시대에 소유했던 땅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친일파 유정수의 후손 유모씨 등 4명이 "국가가 가문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지 환수 조치가 소급입법이라는 유씨 등의 주장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과정에 있는 법률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친일 인사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 받은 토지를 환수하는 것일 뿐 유씨 등이 그의 후손이란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환수 조치가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유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 등은 2007년 11월 조사위가 유정수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파 유종수는 1921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사실이 인정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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