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예규 제701호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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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10.20 호적예규 제659호
전문개정 2005.09.23 호적예규 제7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호적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 서식의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경우)
①외국인은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청구 등)
①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호주 또는 가족 ○○○의 대리인", "호주 또는 가족 ○○○의 대행자"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 또는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③대리인이 변호사ㆍ법무사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청구사유의 기재방법 및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
청구사유는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의 행위능력 확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소명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6조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①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호적에 기재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부당한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되, 청구사유 및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
①우편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ㆍ초본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호적등ㆍ초본을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호적등ㆍ초본은 호주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0****** ) 작성하여 교부한다.
②호적부의 열람은 제1항의 호적등ㆍ초본 교부에 준하여 열람용으로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당해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
3. 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2.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
3.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2장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사무의 특례
제12조 (신청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호적상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상자의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
2.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증서ㆍ연금증서 등의 자료
2.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13조 (신청인의 확인과 발급절차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인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명자료가 사본인 때에는 신청인에게서 원본도 함께 제출받아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호적담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호적담임자는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청한 호적을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되, 이 때에는 호적담임자가 직접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이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호적담임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발급기관의 제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기관은 시(구)ㆍ읍ㆍ면사무소와 호적담임자가 있는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에 한하며, 호적담임자가 없는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와 동사무소 및 재외공관을 제외한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호적예규 제660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호적예규 제676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송부방법
제16조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호적관서에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호적등ㆍ초본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7조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외국 관공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호적관서에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외국관공서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송부하되, 이때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국민 및 외국관공서에 대한 호적등·초본송부방법」(호적예규 제690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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