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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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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주기'에 해당되는 글 3

  1. 2010.09.12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호응’ <홍성군>
  2. 2010.07.25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
  3. 2010.07.25 조상 땅 찾기 총독부 토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호응’ <홍성군>

2010. 9. 12. 11: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홍성군이 지금까지 몰랐던 조상 명의의 땅을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본인이나 사망자의 상속자, 또는 상속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상속인(또는 위임인)이 직접 방문하여야만 가능하고,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으면 전국 시·도의 지적업무부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홍성군 관내의 토지는 군청 민원실에서 자체 처리하여 확인하고, 그 외에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에 이송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실 지적정보분야 (630-1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

2010. 7. 25. 20: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고조할아버지께서 구한말 벼슬을 하여 토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전.답 관리자가 많이 해먹었다고 합니다.구청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로옆 자투리 토지가 출력되었는데  2필지를 찾았습니다.  그땅을 찾을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과연 찾을 수 있는지 다음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운날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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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총독부 토지

2010. 7. 25. 20: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예하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대부분 조선총독부에서 합법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조선총독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송병준 후손이 소송중인 부천 산곡동 미군부대 부지가 대표적으로 확인 가능하며,구대장,구등기가 소실된 지역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나 조선총독부 예하 기관의 부지임이 입증되면 비록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도 대부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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