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금까지 몰랐던 조상 명의의 땅을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본인이나 사망자의 상속자, 또는 상속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상속인(또는 위임인)이 직접 방문하여야만 가능하고,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으면 전국 시·도의 지적업무부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홍성군 관내의 토지는 군청 민원실에서 자체 처리하여 확인하고, 그 외에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에 이송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실 지적정보분야 (630-1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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