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조상 땅 찾기 친일파 후손들의 '뻔뻔한' 소송

2010. 9. 12. 11: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경술국치 100주년, 광복 65주년을 맞는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의 '뻔뻔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은 현재까지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21건의 선고가 진행됐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9건의 사건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친일파 대부분의 '조상땅 찾기' 소송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환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잇달아 수포로 돌아갔다.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소송을 냈던 민영휘의 후손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소, 소송이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귀속결정은 친일 후손을 범죄자로 인정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결했으며, 1심 재판부도 "친일행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친일파 송병준에 이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유정수와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 받고 중추원에 참여한 민상호의 후손들 역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될 수 없다"는 판결로 패소했다. 두 사건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친일파 후손이 아니더라도 친일인사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면 국가 소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으로부터 땅을 산 김모씨(여)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송병준의 후손 송씨와 김씨의 남편 이모씨가 매매계약서에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흠결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서두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병준은 친일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친일인사의 국고 환수법은 시행 전부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므로 해당 토지가 환수 대상이라는 것을 이씨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2005년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로부터 사들인 강원 철원군 철원듭 관전리의 땅은 송병준이 1915년부터 소유한 이후 후손들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친일파가 소유했던 땅을 사들여 가등기를 했더라도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역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민영휘의 후손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뒤 가등기를 마친 이모씨에게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의 상대방은 민영휘의 후손들로, 이씨는 제3자에 불과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지침에 따라 '가등기자가 소유권 변동을 저지할 권리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친일인사의 재산이라도 후손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매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준호씨의 손자 현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씨는 백부로부터 환수 대상으로 선정된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현씨가 미성년일 때 토지를 샀고 해당 토지가 현씨 집안의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현씨가 토지 매수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거나 해당 토지가 상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항에서는 친일행위자의 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을 경우는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 현재 이 사건은 친일재산조사위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