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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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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2010. 7. 22. 22: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현제 소유주가 국가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할아버지 제적등본에 전호주로 증조할아버님 성명이  존재하면 가능하나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형제분 또는 고조부님 제적등본과 족보로 규명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