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된 땅 지번을 찾아주는 제도로,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가 해당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된 토지를 알아보려면 해당 자치구 민원관련 부서나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재산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되는데 상속권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권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 부동산포털 NO.1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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