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경우 1961.12.31.까지는 세무서에서 복구하였으며,1962.1.1.부로 관할 시군청으로 모든 서류가 이관되어 본격적인 복구를 하였습니다.구임야대장과 임야조사부에 질문자의 조상님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에 조상님의 성명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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