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청구권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과거 분재청구권의 입증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점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장남이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지번을 찾아 차남이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입니다.조상님의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대장,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을 추적하여 장남이 상속한 내역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0) | 2010.07.25 |
---|---|
미등기토지 사정자 (0) | 2010.07.25 |
조상 땅찾기 회양군 (0) | 2010.07.25 |
조상 땅 찾기 총독부 토지 (0) | 2010.07.25 |
조상땅찾기 추적방법 (0) | 201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