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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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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청구권 대법원 판례 변경

2010. 7. 25. 20: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분재청구권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과거 분재청구권의 입증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점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장남이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지번을 찾아 차남이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입니다.조상님의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대장,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을 추적하여 장남이 상속한 내역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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