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외삼촌 명의로 신청해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외삼촌 성명이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단의 지적전산망이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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