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 제 4502호 특별조치법 기간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의 번복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승소하기 힘든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률 제4502호는 보증인이
살아 있을 확률이 크며, 그 보증인의 섭외가 중요합니다.
보증인의 섭외가 되어서 1명만 번복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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