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아닌 증조할아버지께서 사망후 상속은 직계비속 균등이며,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2)번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조상님의 분묘가 많은 임야 임을 고지하여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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