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평방미터 지번외에 주변 토지를 조사하시면 땅주인이 소유하였던 다른 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의 주소지로 수소문 하는 방법이 있으며, 족보로 후손을 찾는 방법, 인근 학교의 졸업 앨범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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