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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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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소송

2010. 1. 6. 19: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를 확인하시고 후손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상속인은 존재함으로 망자의 형제나 후손을 찾아 소송시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매매계약 후 계속 전.답을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입증이 용이함으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민법 제245조 1항) 주장을 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토지의 금액이 미미함으로 변호사 선임없이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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