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없이 이전등기해도 되나요?
보존등기 안되어 있는 1000평 토지(A)를 1972년 한전이
다른 토지(B)에 합병하여 A토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B토지도 원래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듯)
A토지 사정인은 저의 고조부인데 A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참조: A토지는 1972년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다른 토지(10,000평짜리)에서 1000평을 떼어내어 분필한 후,
다시 B토지와 합병한 것임
보존등기 안되어 있는 1000평 토지(A)를 1972년 한전이
다른 토지(B)에 합병하여 A토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B토지도 원래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듯)
A토지 사정인은 저의 고조부인데 A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참조: A토지는 1972년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다른 토지(10,000평짜리)에서 1000평을 떼어내어 분필한 후,
다시 B토지와 합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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