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전소유자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그가 그 토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토지를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통행인의 무상점유나 무상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1991. 4. 9. 선고 90다카26317판결 참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의사표시이고, 특히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제한받거나 포기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 포기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례
제주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5가소52286 판결
전문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나130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000 (00XXXX-0XXXXXX)
제주시 000동 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5가소52286 판결
변 론 종 결 2007. 4. 18
판 결 선 고 2007. 5.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31,924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5. 12. 15.부터 제주시 000동 0000 전 750㎡ 중 별지 도면 표시 ㅁ1, ㅂ1, ㄹ, ㅁ, ㅂ, ㅈ, ㅊ, ㅋ, ㅌ, ㅎ, ㄱ1, ㄴ1,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56㎡와 같은 동 0000-0 전 311㎡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2,375,5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000동 0000 전 1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토지대장상 1997. 9. 25.경 이 사건 토지는 제주시 000동 0000 전 75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0-0 전 31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2필지로 분할되었다.}는 원래 양00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00. 7. 3. 이 사건 토지를 30,20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달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주시는 1997.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두-외도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1토지는 도로로 개설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1, ㅂ1, ㄹ, ㅁ, ㅂ, ㅈ, ㅊ, ㅋ, ㅌ, ㅎ, ㄱ1, ㄴ1,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56㎡는 위 도로의 유실을 막는 축대를 쌓아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이하 위 각 점유부분을 합하여‘이 사건 점유토지’라고 한다).
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위 법에 따라 제주시의 사무, 재산이 피고에 포괄승계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한 1997. 11.경부터는 이 사건 점유토지를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의취득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양00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매수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점유토지를 도로 및 이에 부속된 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00로부터 협의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협의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양00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를 완료한 다음 도로 및 축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잘 알면서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전소유자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그가 그 토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토지를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통행인의 무상점유나 무상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1991. 4. 9. 선고 90다카26317판결 참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의사표시이고, 특히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제한받거나 포기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 포기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양00는 1997. 11. 28.경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피고는 양00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 6,064,5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토지의 잔여지인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도 1998. 1. 21.경 협의취득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피고는 양00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 14,625,000원을 지급한 사실, 양00는 피고로부터 위 각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승낙서를 교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이 법원 99타경20836호로 강제경매 신청된 사실,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제출된 감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 현황은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 사건 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현황은 “도로”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전 소유자인 양△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00. 3. 16. 시점기준으로 16,866,000원이고, 피고가 양00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20,689,500원이나, 원고는 위 금액들을 훨씬 초과하는 30,02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점이나 이 사건 점유토지가 도로 등으로 사용된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 000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2000. 8. 3.부터 2001. 7. 2.까지는 539,524원(=589,600원×334일/365일), 2001. 7. 3.부터 2002. 7. 2.까지는 693,600원, 2002. 7. 3.부터 2003. 7. 2.까지는 1,664,600원, 2003. 7. 3.부터 2004. 7. 2.까지는 1,699,320원, 2004. 7. 3.부터 2005. 7. 2.까지는 2,167,500원, 2005. 7. 3.부터 2005. 12. 14.까지는 1,067,380원(=2,375,580원×164일/36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5. 12. 15. 이후의 임료는 연 2,375,580원임이 추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7,831,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05. 12. 15.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375,5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상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전소유자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그가 그 토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토지를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통행인의 무상점유나 무상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1991. 4. 9. 선고 90다카26317판결 참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의사표시이고, 특히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제한받거나 포기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 포기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례
제주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5가소52286 판결
전문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나130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000 (00XXXX-0XXXXXX)
제주시 000동 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5가소52286 판결
변 론 종 결 2007. 4. 18
판 결 선 고 2007. 5.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31,924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5. 12. 15.부터 제주시 000동 0000 전 750㎡ 중 별지 도면 표시 ㅁ1, ㅂ1, ㄹ, ㅁ, ㅂ, ㅈ, ㅊ, ㅋ, ㅌ, ㅎ, ㄱ1, ㄴ1,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56㎡와 같은 동 0000-0 전 311㎡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2,375,5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000동 0000 전 1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토지대장상 1997. 9. 25.경 이 사건 토지는 제주시 000동 0000 전 75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0-0 전 31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2필지로 분할되었다.}는 원래 양00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00. 7. 3. 이 사건 토지를 30,20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달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주시는 1997.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두-외도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1토지는 도로로 개설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1, ㅂ1, ㄹ, ㅁ, ㅂ, ㅈ, ㅊ, ㅋ, ㅌ, ㅎ, ㄱ1, ㄴ1,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56㎡는 위 도로의 유실을 막는 축대를 쌓아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이하 위 각 점유부분을 합하여‘이 사건 점유토지’라고 한다).
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위 법에 따라 제주시의 사무, 재산이 피고에 포괄승계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한 1997. 11.경부터는 이 사건 점유토지를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의취득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양00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매수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점유토지를 도로 및 이에 부속된 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00로부터 협의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협의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양00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를 완료한 다음 도로 및 축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잘 알면서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전소유자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그가 그 토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토지를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통행인의 무상점유나 무상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1991. 4. 9. 선고 90다카26317판결 참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의사표시이고, 특히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제한받거나 포기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 포기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양00는 1997. 11. 28.경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피고는 양00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 6,064,5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토지의 잔여지인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도 1998. 1. 21.경 협의취득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피고는 양00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 14,625,000원을 지급한 사실, 양00는 피고로부터 위 각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승낙서를 교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이 법원 99타경20836호로 강제경매 신청된 사실,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제출된 감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 현황은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 사건 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현황은 “도로”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전 소유자인 양△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00. 3. 16. 시점기준으로 16,866,000원이고, 피고가 양00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20,689,500원이나, 원고는 위 금액들을 훨씬 초과하는 30,02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점이나 이 사건 점유토지가 도로 등으로 사용된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 000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2000. 8. 3.부터 2001. 7. 2.까지는 539,524원(=589,600원×334일/365일), 2001. 7. 3.부터 2002. 7. 2.까지는 693,600원, 2002. 7. 3.부터 2003. 7. 2.까지는 1,664,600원, 2003. 7. 3.부터 2004. 7. 2.까지는 1,699,320원, 2004. 7. 3.부터 2005. 7. 2.까지는 2,167,500원, 2005. 7. 3.부터 2005. 12. 14.까지는 1,067,380원(=2,375,580원×164일/36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5. 12. 15. 이후의 임료는 연 2,375,580원임이 추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7,831,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05. 12. 15.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2,375,5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상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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