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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불확지공탁,확인의 소96다11747

2010. 4. 15. 19: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집45(3)민,270;공1997.12.1.(4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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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기업자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5] 확인의 소에서 있어서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6]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반대의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은 공탁서에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고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 송달의 지장 유무도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다수의견]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하고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위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하고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피공탁자를 특정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그 공탁을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공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공탁자의 공부상의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공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공부상의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바, 기업자가 공탁을 할 무렵에 피공탁자의 공부상의 주소만 드러나 있었을 뿐 실제 주소는 드러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부상의 주소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만 표시하여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한 공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제20조 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규칙 제29조, 제30조)을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4] [다수의견]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기업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기업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기업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위에 본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 변제공탁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므로, 피공탁자의 지정은 공탁 절차상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 경우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채무는 적법히 소멸하고 채무자는 모든 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가 처음부터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정 문제는 있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그 지정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면 적법한 공탁이 되지 아니하여 채무도 소멸하지 아니할 것인바, 만일 변제공탁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지정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변제공탁제도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업자에게 공익상 신속한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여 기업자가 위 법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이로써 자신의 모든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지정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공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지정은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탁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공탁을 함에 있어서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공탁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 공탁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공탁의 적법 여부를 가릴 경우가 아니면 전혀 문제로 남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공탁을 하여 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발생하였다면 기업자로서는 더 이상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6] [다수의견]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부인)'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부지)'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반대의견] 기업자가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을 한 이상 기업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제3자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부지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로써 그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불안·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 제488조 제3항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 제20조 제3항 /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 민법 제487조 , 제488조 제3항 / [3] 민법 제487조 /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487조 , 제488조 제3항 / [5] 민사소송법 제228조 / [6] 민사소송법 제228조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 47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공1995하, 3118)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진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나275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출처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집45(3)민,270;공1997.12.1.(47),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