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청 지적과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행정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보존기간 10년인 관계로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불법으로 이전(보존)한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있는 경우,상속된 경우 시효는 없습니다.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245조 2항).
3.소송시 소송 제목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입니다.
4.지정보증인 3인중 1인만 증언해도 승소합니다.
5.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소송중 보증인을 증인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녹취는 참고자료입니다.체택여부는 판사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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