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6-388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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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적복구로 인한 면적정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임야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142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54. 6. 1.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143평으로 등기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7. 31. 등기 3402-5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1980. 9. 30.자 80마404 결정
참조예규 : 제254호,제278호,제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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