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분할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저거 지역은 최소분할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이고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도 150평방미터입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는 200평방미터이고
개발제한구역은 60평방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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