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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인천시 동구>

2009. 12. 25.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동구(구청장 이화용)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최근까지 393필지 34만4833.6㎡를 색출, 신청인에게 토지소유 사실을 제공했는데 이는 동구 관할인 작약도 면적의 4.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 266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80건(전체대비 30%)은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광역시·도에 이송해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이 같은 성과는 동구가 구도심권으로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고 보상금 수령에 따른 권리확보, 개발에 따른 토지의 가치상승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770-636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땅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후손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사진설명= 동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2009. 12. 25. 14: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찾아드려요"
청양군, 구비서류에 따른 수수료 무료

청양군은 재산관리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파악해주는 제도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상이 생존해 있을 경우 가족 중 1인이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 부모, 형제, 부부, 부자 등의 토지정보열람 요청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조상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이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조상 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정보담당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군 지적정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도장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호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수수료는 무료다.
 /총괄본부=김대균기자

 

 

 

 

 

 

 

 


조상땅찾기 인기 짱<경상북도>

2009. 12. 25.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기´사업이 경북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사업을 신청한 95만6370명 가운데 28만9922명의 토지 22억9만5549㎡를 찾아줬다고 14일 밝혔다.

또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한 민원인은 4317명으로 이 중 2007명에게 5478만4000㎡의 토지가 후손들에게 돌아았다.

경북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19만2012명의 토지 정보도 제공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권리회복 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각종 국토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사유재산권의 욕구 증대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종 토지분쟁의 원만한 조정 해결은 물론 토지정보를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미등기 토지의 등록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설치된 지적정보센터의 시설 확충은 물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사유재산보호와 불편 해소에 적극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산속인이 직접 방문해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등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갖고, 도청 건축지적과 내 지적 정보센터나 각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news.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