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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광무양안

2009. 8. 11. 13: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양안(量案)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 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전적(田籍), 양안증서책(量案謄書冊), 전안(田案), 전답안(田畓案) 등이라 칭했으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안에는 논밭의 소재지, 천자문의 자호, 지번, 양전방향, 토지형태, 지목, 사표, 장광척(長廣尺), 면적, 등급, 결부속, 소유자 등을 기재하였다.


量案은 量田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田稅 징수의 기본장부이며 田案 또는 導行帳 등으로 불린다.
양안에는 전답의 소재지,전답의 넓이,토지 소유자 혹은 作人뿐만 아니라 蘆田·楮田·竹田·松田 ·苧田·果田 등과 가옥에 딸린 垈地까지도 菜田으로 계산되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관계와 경작면적, 나아가서는 농가소득관계도 추정할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양안의 종류에는 郡縣 단위의 대장인 경우는 「○○군·○○현 양안」,面 단위는「○○면 양안」, 洞里 단위는 「○○동·○○리 양안」으로 불려지는 一般量案과 소유주·소유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宮房田量案, 營門·衙門屯田量案 및 個人量案 등이 있다.
이들 각 양안에는 소유·경작관계의 기재외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양안 작성의 전제가 되는 量田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田稅의 징수를 위해서,전국의 田結數를 측량하고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한다는 점과 수확량에 따라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結負制하에서 전세의 합리적인 징수를 꾀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전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結負法) 위에서 그 토지를 운영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으며 토지제도를 전제로 한 田政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양전의 철저한 시행없이 공평하고 원활한 田政이 기대되기는 어려웠다.고려시대에도 양전은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었으며,조선시대에는 《經國大典》에서부터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법제상으로는 20년에 한번씩 양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새로 양안을 3部씩 만들어서 戶曹,本道, 本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년마다 한번씩 시행한다고 하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양전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막대하였기 때문에 수십년내지 백여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壬亂이후의 양전 실시 지역과 과정을 살펴 보면 분명히 알수있다.
7년간에 걸친 왜란으로 田結은 황폐해지고 田簿는 산실되었으며 陳田은 개간되지 않은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亂前에 150여만결내지 170여만결에 이르던 8道 田結이 亂後에는 時起田結이 30여만결에 불과하여 평시의 全羅道 1道 田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亂後 宣祖 36·37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이 이루어졌다(癸卯量田).이후 光海君 5년의 三南量田, 仁祖12년의 三南量田(甲戌量田), 顯宗 4년의 京畿道量田, 顯宗 6년의 咸鏡道量田과 10년의 忠淸道 20邑, 黃海道 4邑 量田,肅宗 27년의 黃海道 3邑 量田과 35년의 江原道 16邑 量田, 肅宗 45·46년의 三南量田(己亥庚子量田) 등이 대표적인 양전의 예였다.
肅宗朝까지의 양전은 顯宗朝와 肅宗朝에 일부 지역을 단위로 행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道단위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英祖朝 이후 光武量田 이전까지는 田政의 문란이 심한 지역에서만 수시로 미봉적인 양전 실시되었을 뿐이다. 壬亂 이후 光武년간까지의 양전지역을 年代記, 經世遺表, 度志志, 增補文獻 備考 기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면 대략 다음 <表Ⅰ>과 같다.

<表Ⅰ> 壬亂∼光武年間의 量田地域  
量田 시행년도 量 田 地 域
1603·04년(宣祖36·37) 8도(5道)(癸卯量田)  
1613년(光海君5)  三南
1634년(仁祖12)  三南(甲戌量田)
1663년(顯宗 4)  京畿道
1665년(顯宗 6) 咸鏡道
1669년(顯宗10) 忠淸道

公州 · 淸州 · 尼城 · 天安 · 洪州 · 溫陽 · 木川 · 堤川 · 扶餘 · 保寧 · 林川 · 庇仁 · 靑陽 · 淸安 · 延豊 · 恩津 · 結城 · 全義 · 平澤 · 定山 (20邑)
黃海道 黃州 · 海州 · 安岳 · 平山 (4郡)

1701년(肅宗27) 黃海道 康翎 · 瓮津 · 殷栗 (3邑)

1709년(肅宗35) 江原道

通川 · 襄陽 · 蔚津 · 旌善 · 杆城 · 高城 · 寧越 · 平昌 · 흡谷 · 平海 · 江陵 · 三陟 · 原州 · 洪川 · 春川 · 橫城 (16邑)  

1719·20년(肅宗45·46) 三南(己亥·庚子量田)
1727년(英祖 3) 慶尙道 改寧

1729년(英祖 5) 慶尙道 蔚山  

1736년(英祖12) 江原道 旌善

1737년(英祖13) 京畿道 楊根 등 6邑(8邑)  

1745년(英祖21)이후 수년 全羅道 陳田改量

1746년(英祖22) 黃海道 信川

1748년(英祖24) 咸鏡道 會寧 · 茂山  

1749년(英祖25) 黃海道 金川

1750년(英祖26) 慶尙道 慶州 · 長기 · 延日 · 興海 (4邑)

1756년(英祖32) 黃海道 黃州 · 載寧  

1759년(英祖35) 黃海道 松禾
京畿道 水原 · 長湍  
忠淸道 永同 · 沃川  

1761년(英祖37)  江原道 楊口

1762년(英祖38) 京畿道 振威 · 富平  

1767년(英祖43) 咸鏡道 會寧

1777년(正祖 1) 慶尙道 咸安

1791년(正祖15) 慶尙道 昌原
忠淸道 結城 · 懷仁  

1793년(正祖17) 黃海道 安岳(중단)

1831년(純祖31) 慶尙道 興海

1843년(憲宗 9) 慶尙道 柒原

1846년(憲宗12) 慶尙道 昌原 · 金山 · 鎭海 · 聞慶 · 咸昌  

1856년(哲宗 7) 慶尙道 眞寶

1869년(高宗 6) 慶尙道 靈山

1871년(高宗 8) 慶尙道 彦陽 · 東萊  

1872년(高宗 9) 黃海道 平山

1879년(高宗16) 忠淸道 溫陽

1898년(光武 3)∼  量地衙門(1898∼1902)量田 124郡  
1904년(光武 8) 地契衙門(1903∼1904)量田 94郡


위의 <表Ⅰ>이 임란이후 시행되었던 양전지역의 전체가 망라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에서도 20년마다의 양전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전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양안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만들어진 양안이 모두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양에 달하겠지만 대부분은 流失되고 남아 있는 양안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규장각 목록
에 실려 있는 일반양안은 <表Ⅱ>와 같다.

<表Ⅱ>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수록의 一般量案  
年 代 대 상 지 역(冊數)  
庚子量案 慶尙道 南海(7) 庇安(5) 尙州(4) 醴泉(8) 龍宮(7) 義城(24)
全羅道 高山(11) 南原(5) 綾州(5) 順川(18) 壬實(10) 全州(20) 和順(7)

1729년(英祖 5) 慶尙道 蔚山(1)

1871년(高宗 8) 慶尙道 彦陽(10) 東萊(2)

光武量案(1899년∼1904년) 江原道 杆城(地11) 平海(地11)
京畿道


果川(量14) 廣州(量70) 水原(量73,地66) 安山(量15) 安城(量30,地24)
陽城(量28,地18) 陽智(量16,地11) 驪州(量41) 龍仁(量29,地27) 陰竹(量17)
利川(量29) 竹山(量26) 振威(量21,地13)  
慶尙南道 東萊(地2) 山淸(地15) 鎭南(地11) 陜川(地20)  
忠淸南道


木川(量15) 文義(量13) 扶餘(量16) 石城(量9,地9) 牙山(量30) 燕岐(量17)
連山(量25) 溫陽(量18,地9) 全義(量12) 定山(量12) 鎭岑(量10) 天安(量27)
韓山(量16,地9)  
忠淸北道

槐山(量9) 延豊(量5) 永春(地12) 陰城(量12) 鎭川(量15) 淸安(量12)
忠州(量98,地38) 懷仁(地6)

編者·編年未詳 量案(3) 1책은 江原道 寧越
*( )안의 숫자는 量案冊數, 光武量案의 「量」은 量地衙門編, 「地」는 地契衙門編.


이들 양안 가운데 양전의 시행규모나 양안의 보존량에서 대표적인 庚子量案과 光武量案을 기재형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庚子量案」
1717년(肅宗43)에 三南改量 문제가 거론되어 量田事目이 만들어지고 1719년 9월에 慶尙·全羅忠淸道에 均田使를 각각 2인씩 파견하여 1719년 (肅宗45,己亥)에서 1720년 肅宗46,庚子)에 결쳐 三南의 改量이 이루어졌다.
이 量田의 결과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안이 일반적으로「庚子量案」으로 불리는 것이다.
忠淸道의 양안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 때 만들어진 경상도 각 郡縣의 양안은 대부분「庚子改量田案」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全羅道의 量案은 「己亥量田導行帳」으로 이름이 붙어있다.
이들 양안에는 모두 字號·地番·量田方向·土地等級·地形·長廣尺·結負數·四標‥陳起·主등이 표시되어 있다. 字號는 量田의 단위(5結)를 千字文순으로 표시한 것이며, 第1·第2·第3·의 地番은 字號 안에서의 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南犯·北犯 등은 量田方向을 나타내는데, 南犯은 北에서 南으로 北犯은 南에서 北으로 양전을 실시하였음을 표시한다. 土地等級은 1∼6等 이며 地形은 方畓·直畓·梯畓·圭畓 등으로 구분된다. 東西長·南北廣尺數는 地形의 실제거리를 量田尺으로 측량하여 표시한 것이다. 結負數(1結=100負, 1負=10束)는 地形의 실제 面積을 准定結負法에 의해서 等級別로 계산하여 얻어진 전답의 넓이로서 田結에 대한 稅의 부과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
조선시대의 양전 규정은 세종조에 작성된 隨等異尺制 원칙에 따라 土地等級별로 量田尺에 차이가 있었다. 즉 量田尺 1尺=1把, 10把=1束, 10束=1負, 100負=1結의 원칙하에 사방 100尺 (量田尺 實積 10,000尺)의 면적이 1結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있어서는 孝宗朝에 이르러 6개등급의 전답이 모두 第1等田의 量田尺(周尺 4尺7寸5分5厘)만을 사용하게 되었고,각 등급간의 면적의 차는 准定結負法(1등전이 1結일 경우 같은 地積의 2등전은 85負1把, 3등전은 70負1束1把, 4등전은 55負7把, 5등전은 40負, 6등전은 25負)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다.
즉 1등전 1結의 면적은 6등전일 경우 25負이므로 4倍의 차가 난다. 그러나 같은 1結일 경우 田品의 등급에 관계없이 稅의 다과에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
동서남북의 四標는 전답의 인접지역을 표시한 것이고, 陳起는 起耕田·陳田을,主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起主의 기재에 있어서는 起主가 兩班일 경우에는 職銜이나 品階를 표시하고 本人의 姓名 家奴의 名을 첨기하도록 되어있었으며,平民일 경우는 職役과 姓名, 賤民의 경우는 賤役名稱과 名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안의 起主 기재방식은 각 항의 해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각양 각색으로 표기되고 있다.

(2) 「光武量案」
1898년(光武2)에서 1904년(光武8)에 이르기까지 행하여진 光武量田事業은 肅宗 말년의 三南量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日帝의 토지조사사업에 앞서서 조선정부가 시도한 마지막 量田이기도 하였다. 양전의 담당기구는 원래 戶曹소관이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에 의해 양전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독립기구로서 量地衙門이 설치되었다.
量地衙門에서는 1899년(光武3) 여름부터 양전을 담당할 실무진으로서의 量務監理와 量務委員이 임명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양전이 실시되었다. 이후 1901년(光武5) 흉년으로 인하여 양전사업이 일단 중단될 때까지 量地衙門에서 양전을 끝낸 지역은 전국의 331郡 가운데 경기 15郡, 충북 17郡, 충남 22郡, 全北 14郡, 全南 16郡, 경북 7郡, 경남 10郡, 황해 3郡으로서 모두124郡 이었다.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이 일단 중단된 후 1901년(光武5) 10월에 「地階衙門職員及處務規程」에 의해 地契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서 地契衙門이 설립되었다. 지계아문에서는 地契발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면서 사업의 성격상 1902년(光武6) 3월에 양지아문의 기구를 지계아문의 기구에 통합시키게 되었다. 양지아문을 통합한 지계아문에서는 중단되었던 양전사업을 계속하였다.
양지아문에 이어서 지계아문이 양전을 시행한 郡은 경기 6, 충남 16, 전북 12, 경북 14, 경남 21, 강원도 26郡으로 모두 94郡이었다. 이러한 量地·地契衙門의 양전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光武量案에 있어서도 土地를 結負法으로 파악한다는 사실과 田品을 6等化한다는 전통적인 원칙은 그대로 준수·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양전원칙에서 불합리했던 점이 몇가지 시정되었다.

즉 火栗田이나 續降 등 명목의 田畓을 그 소출·起耕 관계를 참작하여 一易田·再易田· 三易田등의 명목으로 정할 것,전답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생긴 모양대로 圖形의 명칭을 정할 것 등이다. 그리고 양안의 기재형식에 있어서도 전답의 圖形을 양안에다 기입하게 된 점, 面積을 尺數로써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結負를 산출한 점, 時主와時作을 아울러 기입하게 된 점, 家戶의 소유관계를 기록 한 점, 斗落數를 밝힌 점 등이 이전의 양안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들이다.

위와 같은 양안작성에 있어서는 無主之民 혹은 경작지가 없는 농민은 제외되었다. 또 일반양안에서는 全郡·全面 또는 洞 단위의 양전 결과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個人別農地所有나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他面·他郡에 농지를 소유·경작하는 경우가 있고, 他面·他郡에 거주하면서 本面·本郡의 토지를 소유·경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양안에 수록된 경작지와 同面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所有·耕作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의 한정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한편 양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도 문제가 된다.
田畓等級의 자의적인 昇降, 陳田·起田·正田·續田의 混錄 또는 隱結·漏結 등에 의해 실제와는 달리 기록되기도 했을 것이며 양안이 全耕作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문제는 量案上에 起主 혹은 時作으로 표기되는 이름들이 반드시 實名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양안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당시의 토지현황이나 경작상태를 모두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는 자료로서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土地所有의 분화상태나 농민들의 경작면적, 소득관계 등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숫자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양안이 가지고 있는 1차사료로서의 가치는 중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宮房田量案이나 營門衙門屯田量案, 個人量案의 작성 근거가 이들 一般量案이었음을 고려할때 개별적인 量案의 연구에 있어서도 일반양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양안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起主」·「時作」의 실체를 좀더 명확하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서울대 규장각


조상땅찾기 1960년 이후 상속비율

2009. 8. 11. 13: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1960년대 이후의 상속분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遺言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遺贈을 인정
    - 包括的 受贈者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
      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血族相續人
    - 제1순위 : 直系卑屬과 그 代襲相續人
    - 제2순위 : 直系尊屬
    - 제3순위 : 兄弟姉妹와 그 代襲相續人
    - 제4순위 : 8寸이내 傍系血族
    - 同순위의 상속인이 數人 있는 때 最近親을 先順位, 同親 등의 상
      속인이 數人 있는 때 공동상속인
  ○ 配偶者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
      속인
    - 妻는 夫를 대습상속 인정
    - 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
      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妻를 대습상속 불인정
  ○ 法定相續分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
      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
      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여 自由遺贈主義 제한 → 特別受贈者의 受
      贈財産이 法定相續       分을 超過하면 返還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寄與分制度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承繼하던 것을 祭祀主宰者가 承繼
      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扶養主義(家産으로 인정) → 用益主義 → 分割主義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潛在的 持分의 淸算
       · 扶養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離婚訴訟중 一方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一身專屬權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代襲相續(代位相續)
   1) 意義
      피상속인의 死亡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
      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者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者에 갈
      음하여 그 者가 받았을 相續分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兄弟姉妹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意義
     - 共同相續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比
       率이나 價額으로 표시한 것
     - 法定相續分만 인정 → 指定相續分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血族相續人 : 同順位者에게 획일적으로 均分. 最優先 順位의
         상속인이 1人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割을 加算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特別受益者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限度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算定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特別受贈者의
          特別利益
        - 공동상속인의 調整請求權에 의하여 調整
        - 超過分은 返還할 필요가 없음
     ⑤ 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維持. 增加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하여 상속분 算定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
          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遺言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讓渡 가능
     

( 5 ) 상속인 不存在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國庫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特別緣故者(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음
      - 國庫 歸屬


조상땅찾기 1960년 이전 상속비율

2009. 8. 11. 13: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 졌다(등기예규 79호 참조).

      이와 같은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호주상속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96. 4. 4. 등기 3402-250 질의회답)하겠다.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弟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 처, 딸이 尊卑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다(등기예규 제403호).

      호주 사망 후 무후가가 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출가녀들이 균분상속하였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 주의할 점
  
   호주상속의 개시원인은 호주의 사망, 출가(분가호주가 입양으로 그 가를 떠날 때), 여호주의 가에 양자 입적, 여호주의 가에 남자 출생, 여호주의 출가 등이 있다.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장남이 호주상속인이 된다.

   이성양자제도는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 까지는 용인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는 遺妻, 부모, 조부모의 순위이다.(78. 6. 27. 78다277)

   호주상속은 그 가에 존재하지 않는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적출남자라 하더라도 타가의 양자가 된 자는 罷養復籍하지 않는 한 호주상속권이 없다.

   호주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등기예유 제79호), 衆子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즉 호주는 일단 전호주의 재산을 독점 상속하였다가 가족인 弟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비율로 분재를 하게 되는데 弟의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호주에게는 분가동의권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弟의 분재청구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호주상속인이 아닌 차남 이하의 弟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고(여자에게는 분재청구권도 없었다), 그 상속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호주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弟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반환은 물론 그 등기의 말소청구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구민법에서도 衆子들에게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衆子의 상속분의 보장이 불완전하였다.

   遺妻가 일시 호주상속을 한 후 夫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호주상속으로 한다.

   兄亡弟及의 원칙은 父가 호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兄이 父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 형이 미혼인 때에는 호주상속 순위가 弟(연장자순)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 유산상속(가족사망 시)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

   ○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양자 포함,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 상속한다.(90. 2. 27. 88다카 33619, 등기예규 제698호)

   ○ 제2순위- 亡男이 장남인 경우에는 父가, 亡男이 차남 이하인 경우에는 妻가 상속

   ○ 제3순위- 직계존속(亡 장남의 경우 제외) : 最覲親, 동순위자가 공동상속

   ○ 제4순위- 호주

※ 가족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의 상속인
  
   제1순위- 父, 없으면 母

   제2순위- 호주

   ○ 한국에 있어서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유산은 在家한 父, 父가 없으면 母가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으로서 조부가 호주인 때에 있어서도 부모에 앞서서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9. 7. 12. 조선고등법원 판결).

      그 후 總監通牒도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父, 父가 없는 때에는 母, 母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한다(통첩17권 4호 69).

※ 가족인 母의 상속인(46. 10. 11. 46.민상32, 33, 등기예규 제1호)

   ○ 제1순위-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비율로 공동상속(서출자녀는 반분,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 제2순위- 夫

   ○ 제3순위- 호주

※ 가족인 처의 상속인

   가족인 처가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남녀가 동일가적 내의 유무를 막론하고 제1순위로 상속한다.

   그 직계비속은 친생자는 물론 양자, 양녀 또는 서자녀도 포함한다(33. 12. 8. 조선고등법원판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本族(친가의 최근친)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이 亡夫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때에는 亡夫의 本族에게 상속한다.

3) 近親者 등에 권리귀속(68. 11. 26. 68다1543<등기예규 제130호>)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絶家된 경우 또는 유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귀속이다.

   絶家된 망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80. 7. 8. 80다796대판).

   근친자도 없는 때에는 호주가 거주하던 리동에 귀속한다(79. 2. 27. 78다1979 대판).

   女戶主가 재혼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前婚家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혼가에서 태어난 出家女에 귀속하고(72. 2. 29. 대판 71다2307, 등기예규 제197), 절가된 여호주의 최근친자가 수인의 출가녀만 있는 때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들이 공유로 한다(68. 8. 0. 68다121 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