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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충남도가 부동산 관리 최우수 기관

2009. 12. 25. 14: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충남도가 부동산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8일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적정보 전산자료를 활용해 모두 3만 8800건, 25만7천486필지의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조상땅 찾기 행정 서비스'를 통해 7105건 3만 3379필지를 찾아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적의 시스템을 통한 지적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oemedia@newsis.com

 


고양지청, 변호사 구속 기소, 사무장 불구속 기소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토지브로커와 결탁, 땅값의 절반을 수임료로 챙긴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8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소송을 맡은뒤 의뢰인 몰래 토지 브로커와 짜고 대상 토지를 팔아 수 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김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강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브로커 최모(사망). 김모(37. 기 구속기소) 씨와 짜고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한 뒤 등기부상 국유지의 원소유자를 찾아내 후손에게 접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땅 절반을 요구하는 등 조상땅 찾기 소송 16건을 알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중 8건의 소송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의뢰인 몰래 대상토지를 팔아 7억여원을 수임료로 챙기고 4억여원은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땅을 팔아 수입료를 챙긴뒤 재판에 패소하자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상땅의 존재를 몰랐던 대부분 상속인들이 '공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소송 제의에 쉽게 응하는 점을 노려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먼 조상의 인적사항, 토지 소유 여부,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직접 조상땅 찾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쉽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 찾기 소송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국유화나 제3자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에 조상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후손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wyshik@yna.co.kr

 


 

 

 


【구미=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북 구미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며 77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에 승소한 화제의 주인공은 구미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씨(시설6급)와 최희헌씨(시설8급) 등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구미시는 원평동 토지 소유주를 주장하는 이모씨 등 7명을 대상으로 원평동 7필지(3140㎡, 추정토지매입가격 245만원정도/㎡) 약 70억원에 해당되는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11월26일 구미시 원평동 7필지(3140㎡)소유자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구미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도로과 담당공무원 최씨 등은 매일 인터넷검색, 전문서적 탐독, 역사기록관(부산) 방문, 국가기록원(대전), 대법원 판례 조회, 종로도서관 고문서 검색 등을 통해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시효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권원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만 있어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해 구미시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승소한 것이다.

이외 현재 진행중인 기준액 20억원의 5건 사건 1심에서 승소하고 상급심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사건 또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호씨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편입 토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이번 승소로 막대한 예산절감이 된 소송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 판례 자료로 활용돼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