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도 제사, 시제사등을 개별적으로 또는 문중단위로 시행하였습니다. 위토는 문중재산으로 문중규약에 의하여 매매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위토중 문중재산이 아니고 문중원이 문중을 위하여 사용.수익권을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보상 감정액 (0) | 2017.04.18 |
---|---|
조상땅찾기 등기 (0) | 2017.04.18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일제시대 토지 (0) | 2017.03.21 |
조상땅 찾기 상환완료 (0) | 2017.03.17 |
땅찾기 분배농지 소송 (0) | 2017.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