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땅은 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등기명의자의 자손앞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명이인의 여부는 구토지(임야)대장과 카드식토지(임야)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 할아버지의 제적등본과 비교하여 한자성명, 주소지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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