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544
[1] 구 토지조사령 시행 전의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1] 구 토지조사령 시행 전의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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