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사 건 2007가단35848 손해배상(기)
원 고 송** (4*****-2******)
청주시
소송대리인 유00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박선희
2. 청원군
대표자 군수 김재욱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변 론 종 결 2009. 3. 13.
판 결 선 고 2009. 4.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41,9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8. 20. 충북 청원군 00면 00리 664-68 답 569㎡(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및 같은 면 00리 676-1, □□리 383-4, □□리 383-12 토지들에 관하여
197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년경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0. 6. 23. 피고 청원군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 청원군으로부터 2000. 6. 29.경과 2007. 4. 17.경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2007. 7. 20.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존
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특정 토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관리함으로써 이를 믿고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부동
- 3 -
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
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
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판 매도인
과 매매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멸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가 피고 청원군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2000. 6.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이 사건 불법행위의 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
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1979. 8. 20.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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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
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에 의하면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대법
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매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9. 8. 20.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
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청원군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작성, 비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이고, 토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업무는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
체인 피고 청원군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86 판
결 참조). 따라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비치, 관리하는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군
수는 국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은
국가만이 지며, 자치단체인 청원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청원군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나 항
- 5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청원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건 2007가단35848 손해배상(기)
원 고 송** (4*****-2******)
청주시
소송대리인 유00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박선희
2. 청원군
대표자 군수 김재욱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변 론 종 결 2009. 3. 13.
판 결 선 고 2009. 4.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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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41,9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8. 20. 충북 청원군 00면 00리 664-68 답 569㎡(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및 같은 면 00리 676-1, □□리 383-4, □□리 383-12 토지들에 관하여
197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년경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0. 6. 23. 피고 청원군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 청원군으로부터 2000. 6. 29.경과 2007. 4. 17.경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2007. 7. 20.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존
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특정 토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관리함으로써 이를 믿고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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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
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
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판 매도인
과 매매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멸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가 피고 청원군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2000. 6.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이 사건 불법행위의 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
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1979. 8. 20.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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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
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에 의하면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대법
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매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9. 8. 20.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
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청원군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작성, 비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이고, 토지대장의 작성, 비치,
관리업무는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
체인 피고 청원군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86 판
결 참조). 따라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비치, 관리하는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군
수는 국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은
국가만이 지며, 자치단체인 청원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청원군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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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청원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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