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가단31051 공유물분할
원 고 지○○ (-)
청주시 흥덕구
피 고 1. 은△△ (-)
USA
2. 민◇◇ (등기부상 표시 : 민◎◎, -)
청주시 흥덕구
3. 민□□ (-)
의왕시
4. 민☆☆ (-)
서울
변 론 종 결 2009. 3. 18.
판 결 선 고 2009. 4. 1.
주 문
1. 충북 청원군 내수읍 ○○리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
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944/30240, 피고 은△△에게 252/30240, 피고 민◇◇에게
1344/30240, 피고 민□□에게 7140/30240, 피고 민☆☆에게 7560/30240의 각 비율
- 2 -
로 배분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앞으로 주
문 기재 각 비율과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
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그 지분에 근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
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
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
득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속, 증여,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 지분들이 모두 제각각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기존에 사용하던
- 3 -
여러 시설들이 존재하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협조
를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
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결
사 건 2007가단31051 공유물분할
원 고 지○○ (-)
청주시 흥덕구
피 고 1. 은△△ (-)
USA
2. 민◇◇ (등기부상 표시 : 민◎◎, -)
청주시 흥덕구
3. 민□□ (-)
의왕시
4. 민☆☆ (-)
서울
변 론 종 결 2009. 3. 18.
판 결 선 고 2009. 4. 1.
주 문
1. 충북 청원군 내수읍 ○○리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
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944/30240, 피고 은△△에게 252/30240, 피고 민◇◇에게
1344/30240, 피고 민□□에게 7140/30240, 피고 민☆☆에게 7560/30240의 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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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분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앞으로 주
문 기재 각 비율과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
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그 지분에 근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
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
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
득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속, 증여,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 지분들이 모두 제각각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기존에 사용하던
- 3 -
여러 시설들이 존재하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협조
를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
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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