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2. 선고 2008다97935 판결 〔소유권확인〕 454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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