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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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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3.자 2008마1963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말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