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유류분 반환 :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4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2 -
1.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
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
다. 반면, 위 개정 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제1008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
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아니
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
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
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
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
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
는 것이 되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위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 3 -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경지정리, 환지 87다카1068 (0) | 2016.08.11 |
---|---|
땅찾기 이행불능, 조선신탁, 우리은행 2002가합75204 (0) | 2016.08.11 |
조상땅찾기 부동산실명법, 부당이득금 2012가합6223 (0) | 2016.08.11 |
조상땅 이성양자 호주상속 2012나11992 (0) | 2016.08.03 |
조상땅찾기 농지매매증명,자주점유 2012나17549 (0) | 201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