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농지매매증명,자주점유 2012나17549
서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1754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2. ◇◇◇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 20. 선고 2010가합48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2 -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은 원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xxx xxx-26 답 1,452㎡(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고,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6.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
1)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2. 11.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7.자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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