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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이성양자 호주상속 2012나11992

2016. 8. 3. 16: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이성양자 호주상속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1199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
2. ◆◆◆
3. □□□
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30. 선고 2011가합3028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8.
주 문
- 2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은 서울 종로구 xxx xxx-17 도로 639.7㎡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
고 ◆◆◆, □□□는 같은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은 서울 종로구 xxx xxx-29 도로 25.8㎡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서울 종로구 xxx xxx 대 915평은 1940. 5. 31. 같은 동 175-1 내지
175-27의 27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1938년(소화 13년)경 지목이 이미 도로로
변경되어 있던 같은 동 175-17 토지 220.7평이 1974. 3. 4.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주
문 제2의 가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
토지’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창씨개명에
따른 자신의 일본식 이름인 ‘▽▽▽(▽▽▽)’ 명의로 1923.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