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경지정리, 환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1067,87다카1068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87.11.1.(81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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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환지교부의 성질과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
나.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서가 환지분배위원회에서 세운 환지계획과 다르다고 하여 업무처리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경지정리(토지개량) 사업에 있어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갈음하는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토지로 간주되어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를 받을 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나.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니 만큼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지정리사업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환지분배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서가 소위 환지분배위원회에서 세운 환지계획과 다른 것이었다 하여 그것만으로써 그 업무처리가 착오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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