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부동산실명법, 부당이득금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6223 부당이득금
원 고 변00 (생략)
광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성용
피 고 변** (생략)
구리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2. 11. 2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O희, 최O모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 및 피고의 아버지인 망 변O수(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1.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그의 누나인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1. 10. 11.경 망인의 상
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망인의 소유이던 춘천시 중앙로 OOO㎡(이하 ‘춘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최**는 춘천 토지를 원고의 누나인 소외
변o희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최**는 변o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1997. 8. 30.경 별지 목록 제1항
- 3 -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이행불능, 조선신탁, 우리은행 2002가합75204 (0) | 2016.08.11 |
---|---|
조상땅 유류분 반환 2010다78722 (0) | 2016.08.11 |
조상땅 이성양자 호주상속 2012나11992 (0) | 2016.08.03 |
조상땅찾기 농지매매증명,자주점유 2012나17549 (0) | 2016.08.03 |
땅찾기 씨명대장, 구 토지대장 89다카26601 (0) | 201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