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제시대 철도부지 보상에 관한 서류인 철도부지하조서가 존재하였으나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현 대법원 토지 관련 판례는 일제시대부터 총독부시설이 존재한 곳은 보상 서류가 소실되었으도 대부분 점유 취득시효로 국가쪽의 승리로 판결됩니다.
2. 지금도 개인땅으로 존재하는 곳은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같은 지역 서류도 일부 소실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존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4.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철도부지는 되찾기가 힘들며, 1950년대 이후 확장한 철도부지 중 보상하지 않은 곳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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