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발급을 위한 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지자체 지적부서에 제출하시면 2개월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서가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 내용대로 소유자를 정정한 토지대장으로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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