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가 거절되게 하셔야 합니다. 전매자, 신청인이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존재하면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진위 여부를 밝히시면 됩니다.아직까지 증조부 소유로 토지가 남아있으면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때 불법적으로 이전(보존)한 토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마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전체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이기되어 있는 지번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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