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점유 시효취득 완성 "조상땅찾기"

2018. 4. 20. 14: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의 입증 문제가 관건입니다.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매, 상속,교환, 증여 등이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등으로 분분하나 다수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9.1.(41),2501]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조부때부터 경작한 토지이면 농지개혁으로 조부님께서 분배받은 토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농지개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상환한 토지인지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0) 2018.04.23
조상 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2018.04.23
'조상땅' 종가집 재산  (0) 2018.04.20
'조상땅찾기' 철도부지  (0) 2018.04.20
조상땅찾기서비스  (0)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