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사실상의 종중의 땅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및 종중들간의 구두상 합의하에 땅의 명의를 장남의 명의로 상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장남이 아무도 모르게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장남의 명의였으니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다른 보상의 길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형제자매중 맨 위의 장녀이십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도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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