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1971년4월28일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저는 7男妹 중 4男입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임야를 아버님의 3兄弟 중 中伯叔父와 같이 임야를 매수하여 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와 부모님의 묘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 4~6월경(확실한 연월은 기억이 없음) 中伯叔父의 次男(長男은 별세)이 저의 동생에게 찾아와 등기필증을 달라고 하면서 저의 큰형님과 사촌(次男)형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다고 등기필증을 달라는 것을 동생은 장남 앞으로 등기를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등기필증을 주었고, 그 후 형제자매들의 동의와 합의도 없이 몰래 등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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