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땅이 있는 사실도 몰랐고
어른이 돌아가신것도 50년이 넘었구요~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오니 지자체에 넘어간 것도
점유시효(?) 인가를 주장하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소송이 불필요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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