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1963년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땅을 친척 아재되시는분이1980년에 법률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이미 다른분께 매매 완료한 건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병환으로 입원중이시며 위 사실에 대해서는 매도한 적도 없다는 땅입니다.
특별 조치법을 악용하여 소유권 이전한 위 사실을 소송으로 땅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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