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상땅찾기 조사방법

2018. 1. 19. 14: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조부님께서 구대장에 성명 기재 여부와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00공사가 선의의 제3자인 경우 이전등기 시점이 10년이 경과되면 00공사가 시효취득 합니다 . 한자의 틀린점은 제적등본, 유언장, 증인의 증언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석이 힘드시면 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등기우송 하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특별조치법  (0) 2018.01.19
토지소송 재판적  (0) 2018.01.19
제적등본 발급  (0) 2018.01.19
특별조치법 소송  (0) 2018.01.18
토지조사부 동일인  (0)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