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조부님께서 구대장에 성명 기재 여부와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00공사가 선의의 제3자인 경우 이전등기 시점이 10년이 경과되면 00공사가 시효취득 합니다 . 한자의 틀린점은 제적등본, 유언장, 증인의 증언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석이 힘드시면 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등기우송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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