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07)까지는 호적예규 701조에 의하여 쉽게 제적등본을 발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동생분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존재함으로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세요. 제적등본은 모두 스켄하여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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