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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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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송 재판적

2018. 1. 19. 14: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님 토지 소송의 재판적은 토지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재판적이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곳도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면 판결후 판결 내용을 토지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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