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토지조사부 동일인

2018. 1. 18. 14: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주소란의 주소가 제적등본의 주소지, 전적지와 동일하여야 상속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이후 조사부의 내용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조제하였으며, 사정자의 거주지가 토지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조사부,대장의 주소란을 공백으로 이기하였습니다.그러나 등기시에는 당시 호적등본의 주소지를 등기부에 이기하였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을 메일 또는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적등본 발급  (0) 2018.01.19
특별조치법 소송  (0) 2018.01.18
조상땅찾기 소송  (0) 2018.01.18
조상땅 토지추적  (0) 2018.01.18
조상 땅 찾기 모든것  (0)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