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이나 국가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 시효취득으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사부, 관보, 경기도보, 최 근 관보의 무주부동산공고등을 참조하여 소송 가능한 토지를 색출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분석하여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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