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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의 소, 조상땅찾기

2018. 5. 24. 13: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미등기 토지의 등기에는 대장의 연혁에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1.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나 주소란에 주소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2. 6-25사변 후 1975.12.31까지 복구한 대장인 경우에는 일제시대 자료를 증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토지의 분할은 등기 후 지적법 상으로 분할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공동상속인 전체로 지분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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