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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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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조상땅찾기

2018. 5. 24. 13:3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임야)대장과 등기의 상이점은 많이 존재합니다.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우선하며 지목,면적에 관해서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며 등기부의 기재가 맞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당시 확인서 내용이 대장의 권리 내용이나 오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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