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과 등기의 상이점은 많이 존재합니다.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우선하며 지목,면적에 관해서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며 등기부의 기재가 맞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당시 확인서 내용이 대장의 권리 내용이나 오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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